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대상,서류 신청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지급은 이미 다 신청 하셔서 지급을 받았을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확인지급 대기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매출액이 소기업이나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1년 12월15일 이전이여야하고 폐업일은 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받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기준입니다. 위에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지원방법
개별증빙자료 확인,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표함이 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인 매출액규모,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6월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2년 6월13일 월요일~22년 7월29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신청으로 하면되고
필서류는 누리집에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확인 검증후에 지급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매출감소기준입니다. 위에 사항을 참고하세요
신청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9시~18시 운영) 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대상 정보였습니다. 또 다른 정보가 나오면 신속히 정보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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