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100만원 선지급을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시급전에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을 먼저 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초저금리인 1% 고정금리로 상환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손신보상선지급kr 에 들어가며 손실보상 안내문자발송과 신청방법안내 접수처와 문의처 팝업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를 눌로 주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보기
대상확인->신청->약정체결->약정체결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원대상은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중에서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된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9일 오전 9시~ 6월13일까지 신청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합니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모두다 신청이 가능하오니 위에 일자별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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