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돕고자 순창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일이 2022년5월19일 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자,결혼이민자는
순창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은 2022년 11월30일 까지 입니다.
만약 기한내에 사용을 다 하지 못하면 순창군으로 환수가 되니 기한 안에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배달앱, 사행,유흥업소,전자상거래, 공과금 등은 사용이 안됩니다.
신청기간-2022년 7월11일~8월5일 까지
신청방법-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처로 방문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자격,신청금액 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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