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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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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나야야 2022. 8.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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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환급조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함인데요.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조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대상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교통정산 사업자인 개인택시사업자

●2022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여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 확인이 된 가먕점

●교통 정산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출처-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환급/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적용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환급조회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으로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액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를 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2022년 9월14일 예정입니다.

 

2022년 1월1일~6월30일 중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경우 남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환급조회

환급신청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방법과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통합조회 로그인을 한후에 마이페이지에 접속하며 접속했으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율 접속시에 가맹점 구분 및 수수료율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로그인 HOME>회원서비스>로그인

www.cardsales.or.kr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환급신청,조회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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