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이면 바로 지급을 받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자이면 6월13일 부터 진행이되고
개별 증빙자료 확인과 지원기준에 부합은 하는데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를 말합니다.
지원금액 변경되는 매출액규모,매출감소율,업종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13일 월요일~ 7월29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한후에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한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도 8월 중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누리집에서 제출하면 확인후 지급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입니다.
그리고 22년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제외대상이 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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