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피해 보상 받는 방법
차량 침수피해 보상 받는 방법
홍수피해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차량 침수 피해로 보상을 받는 방법과 보장대상 및
절차,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손해보상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보장대상 및 절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침수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수 있고,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보장대상의 가장 주요유형은 1.아파트 주차장 주차 중에서 침수 사고를 당한경우
2.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입니다.
3.홍수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휍쓸려서 차량이 파손이 된경우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을 받지 못하는경우
차량 침수피해 보상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루프를 개방해서 발생한 손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입니다.
자동차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수리후 보험금 청구를 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최대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피해입으신분은 바로 보험금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신청방법으로 피해자 또한 지원한다고 하니까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지원같은 경우는 금감원 , 또는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창구를 통하여 상담과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