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확정과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날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14조원에서 16조 9천억 원의 추가 결정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서 13조5천억원, 방역지원에 2조 8천억 원, 예비비 6천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이 80프로에서 90프로로 상향하였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 1.3조를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이 80프로에서 90프로로 상향하고,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에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식당 및 카페-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피시방,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한 칸씩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대상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서 매출이 감소해버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하는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80프로에서 90프로 상향
✔칸막이 설치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실행한 카페, 식당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급절차
기존에 있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신속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일입니다.(3월 초에 실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지급절차
✔보상기준 의결(2월 23일)
✔고시 행정 예고(2월 네 번째 주)
✔보상 신청, 지급 개시(3월 첫 번째 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광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의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며,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개 지원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증빙자료가 힘든 간이과세자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며 10만 개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300만 원 지원입니다.(총 10조 원)
✔지급절차는 문자메시지 발송해서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됩니다.(2월 중)
✔신속 지급 신청, 지급 개시(2월 23일)
✔확인 지급 신청, 지급 개시(3월 첫째 주)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과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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