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12월1일 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종부세 기준이 되는 시기는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일이나 4일에 건물 또는 주택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까지 공제 금액을 초과할 만큼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금을 두둘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여부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홈택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메인화면이 뜨는데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바로 카톡이나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간편하게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말 편해졌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을 위해 선택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세요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신고/납부 빨간 표시로 체크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주세요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려면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조회하기 누르고 종부세 과세대상 인지 납부할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건수 및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전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만약에 납부할 금액이 있으시면 바로 뜰 것입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하기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아주쉽게 하는 방법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확실히 알아보기 (0) | 2022.03.10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0) | 2022.02.23 |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격조건 신청방법 (0) | 2022.02.22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확정 (0) | 2022.02.22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쉽게하기 (0) | 2022.02.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