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조건 지급조건을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신청대상: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조건: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자입니다.
지급조건: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 2월 신규채용 시에 5월 신청,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 지급됩니다,
접수처는 지업체 소재 자치구이며 접수기간은 5월 10일~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접수방법은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시 제출 증빙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업 지원금은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기업체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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