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 가족대상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콜나 확산세로 인해서 현재는 격리자들이 늘어나면서 동거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3월21일부터 지원되고있습니다.
1일에 5만원
근로자 한명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일~12월16일까지
하지만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 마감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에서 신청가능
-우편신청: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증빙자료를 첨부하여서 온라인 이나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 화면이 쭉 뜨는데 들어가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온라인으로 끝이납니다.
만약 오프라인이나 우편,팩스를 신청하시려면 서식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신청옆에 보시면 서식파일이 나와있지요 거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이걸 작성하셔서
팩스나 우편 방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확인 (0) | 2022.04.04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0) | 2022.04.01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3.25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최신) (0) | 2022.03.2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0) | 2022.03.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