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누적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고 일상화가 되어버린 거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해제되고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영밍 되어서 입원, 격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격리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모든 밖에서의 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격리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구성원 수와 실제 격리일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됐는데 3월 16일부터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내용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눌수있는데요.
3월 16일 개정안을 기준으로 2가지 부분의 지급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으로 개정 전에는 확진자 1명이 7일 동안 격리가 되었을 때 244000원의 수령이 가능하였는데 변경된 이후로는 확진자 1명일 경우 1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기존 1일 최대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최대 격리 일수가 7일에서 5일까지로 변경되어 225000원의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위에 2가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와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로는 보건소의 격리 통보 문자메시지로 대체가 가능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 양성으로 나온 자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대상입니다.
이상 코로나 생황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발 빠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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