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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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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나야야 2022. 3.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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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게되면 전에는 가구당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3월 16일부로 생존비 지원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6일부터 확진받고 격리 들어가게 되면

1인당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동일가구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게 되면 50% 추가 가산되어서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요즘 확산세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를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병원 치료비:코로나 확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자동정산됩니다.

                약값은 무료입니다.

신속항원검사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근로자든 근로자가 아니든 모두 자가격리만 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료소에서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외국에서 입국하여 분리 중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7일을 쉬었는데 월급이 그대로 다 나온다면 유급휴가나 다름없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신청 본인 신분증으로 갖고 거주지 소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데 대리인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갖고 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지원금?

유급휴가비는 상한액이 73000원이었는데, 개편이 되어서 상한액 45000원으로 주말 공휴일 빼고 5일 분만 지원합니다.

서류는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서, 격리 통지서나 입원 치료 통지서 확인서, 사업주가 부여한 유급휴가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명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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