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인데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공시송달을 합니다.
대상자들이 확인을 해야 진행이 되니 공시송달을 하게되는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초과 지급액에서 4분기 손실보상금액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초과 지급되었으면 4분기 때
빼고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손실보상 최종 지급액은 4월 8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4월 8일 이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이신분들은 우편송달이 오셨을 겁니다.
정산결과 통지가 나왔는데요. 3월 29일(화)부터 홈페이지에서 정산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스템 통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사전통지서 우편송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4월 8일 9시부터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의 결과 확인창에서 3분기 정산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4분기 보상금에 대한 확인 보상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분기에 비해서 2021년 4분기에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상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방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3분기에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키로 하였습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시성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에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테이블 간에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구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도 포함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 3분기 대비 4분기에 달라지는 점은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과세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산정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감한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그리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하고 난 후에도 잔여액 발생할 시 해당 금액을 1% 초처 금리 융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지급액 확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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