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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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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나야야 2022. 6.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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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1분기는 6월30일 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1년도 3분기,4분기는 22년 1분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은 기존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은 90프로에서 100프로로 상향되었고 분기별로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100만원 인상

✔6월30일 목요일 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신청시 신속보상 및 지급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참고하세요

[유용한정보] - 손실보전 확인지급 홈페이지 바로신청

 

손실보전 확인지급 홈페이지 바로신청

손실보전 확인지급 홈페이지 바로신청 손실보전 확인지급 홈페이지 바로신청이 바로 6월13일 오전 9시부터 7월29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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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비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인상등 선지급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29일 금요일 까지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지급대상자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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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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