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1분기는 6월30일 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1년도 3분기,4분기는 22년 1분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은 기존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은 90프로에서 100프로로 상향되었고 분기별로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100만원 인상
✔6월30일 목요일 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로 신청시 신속보상 및 지급 시작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비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인상등 선지급받은 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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