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6월30일 부터 신청이 되는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간 집합금지,영어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을 하였고 소기업 및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손실보상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기준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1.신속보상->방역조치 시설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 를 구축해서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지급 또한 당일~2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 부터 진행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 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1분기손실보상 증빙서류는 온라인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예외적인경우에만 제출하니
아래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증빙서류
필수서류는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대표자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법인사업자일경우)
4.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일경우)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정보였습니다.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접수 바로신청 (0) | 2022.07.04 |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0) | 2022.07.04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0) | 2022.06.28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1) | 2022.06.27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확인방법 (0) | 2022.06.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