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은 22년도 1월1일 에서 22년도 3월31일 까지 발생한 손실로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중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속보상은 5부젤 진행되며 온라인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부터 시작이됩니다.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및 접수
온라인신청인 경우 사업자 끝번호 5부제로 진행중이며 손실보상누리집인 소산공인손실보상.kr 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본인인증을 간편인증,휴대폰인증 등 하고 신청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시설 예시 입니다.
1.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목용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 등
2.시설 인원제한 대상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전시회장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절차
1번 신속보상,2번 확인보상,3번 확인요청, 4번 이의신청
손실보상 1분기 확인보상 신청
온라인신청으로 7월5일부터 진행, 오프라인은 7월11일부터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요청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정보였습니다.
[유용한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6월3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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