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을 4월20일부터~5월31일까지 신청 할수 있는데요
자세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으로 신청기간은 4월20일 수요일 오전9시 부터 5월31일 23시59분까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특수형태든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개인 택시종사자,버스운수종사자,종교시설대표자 등이 해당이되니 지원하시면 되십니다. 지원금액은 예산한도내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소상공인 1개의 사업장에 한해서 100만원 정액 현금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지급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확인하시면 되고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등이 필요하면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대상:3개월이전부터 파주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업종에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사람
프리랜서의 경우는 정부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사람이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부분 문의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액:50만원
지원대상:4월20일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파주시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자
지원금액:50만원
신청방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각 택시,버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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