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 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금액:1인 1개소 50만 원
2.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3. 신청기간:2022년 4월 25일 월요일~6월 30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인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장소
사업장 소재지 방문신청이어야 합니다.
예천읍은 예천읍 행복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보건소 앞
호명면은 호명 신협 새움 지점 2층 북카페
그 외 지역은 각면 행정복 지센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되십니다.
신청하시면 신청서 접수되는 데로 신청서류 적격확인 1차 적격확인 2차를 거쳐서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시고
참고 하하 세요.
이상 재난지원금 50만 원 신청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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